• 합작 투자 (JV)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무엇입니까?

    합작 투자 (JV)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a) 협력 계약 / 전략적 제휴 / 컨소시엄을 포함하는 비법 인 합작 투자 (UIJV). UIJV의 경우 별도의 엔티티를 형성 할 필요가 없으므로 UIJV가 바람직합니다. 다만, 당사자간에 비법 인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.

    b)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(LLP)을 포함하는 합작 투자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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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LLP에서 상주 지정 파트너를 반드시 지정해야합니까?

    예, 2008 년 유한 책임 파트너십 법의 조항에 따라 LLP에 상주 지정 파트너가 한 명 있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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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회사의 상주 이사를 반드시 임명해야합니까?

    예, 회사의 상주 이사를 한 명 이상 임명해야하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. 회사법 섹션 149 (3). 2013 (“The Act”)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회계 연도에 총 182 일 이상 인도에 머물렀던 이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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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외 가입자 및 이사의 경우 회사 설립을 위해 공증 및 배도 서류가 필요합니까?

    규칙에 따라 2014 년 회사 (법인) 규칙 13 개에 따라 협회 각서 ( "MOA")의 가입자 또는 임명 될 이사가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 MOA, 정관 ( " AOA”), 신원 증명 및 주소 증명은 가입자 / 디렉터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법인이 가입자 인 경우 등록 된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되어야합니다.

    • Commonwealth의 일부인 국가에 거주 – Commonwealth의 해당 부분에서 공증인 (공인)에 의해
    • 1961 년 헤이그 아 포스 티유 협약의 당사국에 거주하며 공증인 (공공)에 의해 상기 헤이그 협약에 따라 정식으로 배도되었습니다. 과
    • 1961 년 헤이그 아 포스 티유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-문서는 해당 국가의 공증인 (공인)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하며 공증인 (공인)의 증명서는 권한이있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인증되어야합니다. 1948 년 (1948 년 중 40 번째) 외교관 및 영사관 (선서 및 수수료) 법 섹션 3에 따라이를 대신합니다. e. 공증인이 증명하고 거주 국가의 인도 대사관에서 인증합니다. 헤이그 협약 목록에 포함되는 일부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: 영국 영국 및 북 아일랜드 미국, 싱가포르, 스위스, 말레이시아, 호주, 중국, 인민 공화국, 일본, 독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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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도 법인의 이름에“India”“Global”“International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?

    “인도”는 인도에 자회사를 편입하는 외국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주 회사의 원래 이름은 "인도"라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인도 주 또는 도시의 이름을 추가하여 허용 할 수 있습니다.
    “글로벌”“국제”라는 단어는 인도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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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회사 이름이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필수입니까?

    아니요, 이름이 비즈니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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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PICe 양식에 대해 몇 번의 재 제출이 허용됩니까?

    SPICe 양식에는 두 번의 재 제출이 허용됩니다.

 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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